나의 이야기

강기정 "기초·국민연금 연계안은 이중약속 위반"

몽유도원 2014. 2. 24. 16:19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입력  2014.02.24 14:48:55

 

강기정 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은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대선공약 위반이자 2007년 국민연금개혁합의를 저버린 이중약속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당시 국민연금개혁합의는 국민연금 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낮춰어 2028년까지 40%로 하면서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계속 인하해 가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이는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특히 2007년 연금개혁합의는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여야정이 합의한 소중한 결론이며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 한다면 다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2007년 합의사항 중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을 염려해 합의문 5항에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 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합의 한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50% 보장률을 공적연금제도의 최저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합의문 6항에 '연금액 지급에 따른 계층간 소득역전 현상과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못박았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법에 기초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