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검해야…진상조사단 구성

몽유도원 2014. 2. 19. 14:16


■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검해야…진상조사단 구성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가권력 악용 범죄다.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집단,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이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죄이고, 국익을 파괴한 범죄다.

 

어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위조된 문건 3건은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정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건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조됐을 가능성을 우리 외교부장관이 말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고, 국정원도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위조문서의 제작흐름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무고한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한다면 그 사람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다.

 

이 희대의 국가기관 문서조작 범법사건에 대해서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은 답을 해야 한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외교부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 남은 것은 국정원과 검찰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연관된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조사와 국정조사, 이어서 특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공무원 간첩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을 임명했다. 위원은 법사위원과 정보위원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는 구성되는 즉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2014년 2월 19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