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당일 시간을 저녁9시까지 연장해야
게시 시간: 2014. 02. 10.
[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당일 시간을 저녁9시까지 연장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문
제322회국회(임시회) 본회의
- 2월 6일 15:40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둘러싼 정쟁에 휩싸여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정당 개혁, 정치 쇄신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했던 이유는 공천권이 정당의 일부지도부에게 집중됨으로써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천비리,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공천비리근절을 위해서는 소수 지도부에게 부여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정당 내 공천과정 혁신 없이 공천비리 처벌조항 강화만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당권력의 핵심인 공천권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을 통해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2명 증원으로 총 35명의 지방의원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의원은 광역의원 1석의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의석 확대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석은 18%로 비례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에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비례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오며,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의석비율을 30%이상으로 높여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해 정치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인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석의 확대 없이 의원정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안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 연장,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은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보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미봉책으로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공휴일로만 지정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택배노동자, 화물노동자, 서비스 노종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당일 시간을 저녁9시까지 연장하여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2월말까지로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공천제 개선을 포함한 정당개혁, 참정권 확대, 비례제 확대를 포함한 국민의 염원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정개특위 위원님들께 호소 드리며, 이번 개정안의 미흡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6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