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 검찰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
검찰의 ‘노조파괴 유성기업 봐주기’, 증거나와
기소권 남용 불거져...노동부 “기소 의견 건의했으나 검찰이...”
정재은 기자 2014.02.05 18:28
‘노조파괴’ 행각과 부당노동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불법 책임을 물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조차 검찰이 전면 뒤집어 기소권 남용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유성기업 수사결과 요약’ 자료를 받은 결과, 노동부가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당수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다는 점을 노동부는 사실상 인정했다. 핵심적으로 회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등이 노사관계전략회의를 열고, 이 계획에 의해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 탄압, 친회사 성향 제2노조 설립을 지원했다는 부분이다.
노동부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 수사한 사건 결과를 작년 7월 18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보냈다.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상당수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노사관계전략회의를 통해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한 각 종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전략회의를 통해 모의한 사실, 이 자료와 노조설립신고 자료가 일치하는 사실 등에 의거 기소 의견 송치지휘 건의”했으나, “검사지휘에 의거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기간 중 업무복귀를 시기로 유성지회 조합원을 차별해 징계한 점도 노동부는 “기소 의견 송치지휘 건의”했으나 마찬가지로 “검사지휘에 의거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 이 외 조합원 부당 징계 사건도 노동부가 기소 의견을 올리면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한 관리직을 동원한 노조 가입, 탈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사전략회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기획 결정한 후, 결정된 내용을 임원, 각 부서의 부서장 및 소속장과 관리직 사원 등이 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 의견 송치지휘 건의”했으나 “검사 지휘에 의거 공모를 입증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출처: 미디어충청]
아산공장 수사결과 자료만 보면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에 대해 검찰은 크게 5개 부분을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었다.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이다.
영동공장 수사결과 요약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노동부는 작년 6월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70%가량 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연장-특근 실시 차별’, ‘징계 양정 차별’ 등 각종 차별과 ‘신설노조에 대한 유급지원’, ‘회사-신설노조 간부 통한 지배개입’, ‘CCTV, 가정통신문, 소식지를 통한 지배개입’ 등 회사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다.
반면 검찰은 최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사업주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해 한 건도 기소 처분하지 않았다. 김상은(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검찰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영동지회장은 “앞서 노동부가 검찰의 수사 압박에 대해 유성지회에 구두상 밝혔는데, 관련 증거가 처음 나왔다”며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고공농성 중인 홍종인 아산지회장도 “유성기업과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자본을 위한 검찰은 물러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는 요약본”이라며 “유성기업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노조파괴 시나리오 전반을 수사한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노동부가 부족하게나마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컨트롤하면서 불기소 처분한 일이 드러났다”이라며 “검찰은 공소 유지가 힘들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이 결정할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