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공안사건이 진보당과 관련되었다구요?

몽유도원 2014. 1. 29. 09:31



오늘 정당해산심판청구 1차 변론기일 관련

 

- 1월 28일 11:2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오늘 오후 2시에 박근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청구 1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5일 청구서가 접수되어 성탄절 하루 전날 1회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되더니 설연휴 이틀 전인 오늘 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차관 직속 TFT를 통해 검찰을 총동원하여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공안사건들을 진보당이 위헌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고 우기며 1톤트럭 3대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로부터 채 2주도 되지않아 1회 변론기일을 잡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졸속재판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당사자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참석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참석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앞서 두차례 진행됐던 준비변론기일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지난 24일 저녁에서야 헌재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 어제는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채 수리되기도 전에 법무부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해산 청구는 단순한 '겁박'이 아니다. 총력을 다해 밀어붙여 반드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180일인 5월 5일 이전에 심판을 내려 지방선거 전에 해산시키라는 강한 압박이다.

 

작년 12월 어처구니없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기억한다. 결국 법상식을 초월하여 최고법원이 정부의 요청에 굴복했다. 이미 헌법재판소 역시 중립성이 의심될만한 졸속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절차가 위헌정당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재판에서는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에서 20분간 구두변론을 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15분씩 발언한다.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재판의 의미와 판단기준, 신중한 심리와 절차 진행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정희 대표는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법의 영역에서 되살려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 피땀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야당 정치인 4,374명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1962년 박정희독재 정치활동정화법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드린다.

 

특히 막중한 사명을 가진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정하고 개관적인 보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4년 1월 28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