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MBC의 노조 상대 손배 청구 결국 ‘기각’.. 코레일도 경청해야
몽유도원
2014. 1. 23. 13:23
■ MBC의 노조 상대 손배 청구 결국 ‘기각’.. 코레일도 경청해야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MBC가 MBC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1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파업은 정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해고 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있다. 정당하고, 합법한 파업에 대해 해고 또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법원은 그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MBC 김재철 사장은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한다고 한다. MBC가 얼마나 잘못되고 비정상의 길을 걸어왔는지, 또 본인이 MBC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고를 당해서 MBC 밖을 떠돌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 김재철 사장은 본인의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서 노력하다 해고된 본인의 후배들을 빨리 원직 복직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런 MBC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코레일은 새겨들어야 한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손해배상에다가 위자료 청구까지, 지금 철도공사의 행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절차적, 내용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진행한 철도파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 배상 청구 역시 철회돼야 한다. 철도공사에서 오늘 있었던 남부지법의 판결을 새겨들어서 향후 결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4년 1월 2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