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관련 법안 논의 관련 브리핑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께서 여야 원내대표, 수석간 논의를 통해서 북한인권법을 2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일부 오해가 있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간단히 해명하겠다.
어제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간 회동이 있었다.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스크린을 했다. 합의문이 만들어지거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여아간의 입장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다섯 분이 북한인권법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외통위에 발의되어 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심재권 의원이 북한주민인권증진법, 북한주민모자보건지원법, 두 개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인재근 의원께서 북한주민인도적지원특례법, 윤후덕 의원이 북한민생인권법, 정청래 의원이 북한영유아지원법, 이렇게 5개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해놓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상정도 안 돼있다. 이런 법안들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을 모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합의는 없었다.
다만,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의 요구사항은 2월 중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 사항을 요구했는데, 아직 2월 임시회 전반에 관해서 의사일정, 주요 처리 현안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다. 어쨌든 ‘처리한다’라는 합의는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에는 2월 중 여당과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다 모아서 논의하기로 하는 것 까지는 합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기본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새누리당 법안들의 특징은 북한인권사항을 기록하고, 인권활동 지원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고,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남북간 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되어 있다.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면 자유권적 기본권도 있고 생존권적 기본권도 있을텐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증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에 앞서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확보되야 한다는 이야기도 교환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북한인권민생법안이든지, 또는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든지, 모아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자는 정도의 의견이 교환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더 이상 오해 없기를 당부 드린다.
2월 임시국회 관련해서는 2월 3일에 법정된 임시회기 때문에 소집되면 2월 4일, 5일 정도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6,7,10,11일, 4일 정도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이나 안건들이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10일 정도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2월 중에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2014년 1월 22일
민주당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