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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제민주화기본법’ 발의…“선택 아닌 필수”

몽유도원 2014. 1. 15. 12:28


추미애, ‘경제민주화기본법’ 발의…“선택 아닌 필수”

총리 소속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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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5일 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들에 대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는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제도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따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사라진 용어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벌만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 시대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목마른 국민들에게 스프링클러를 달아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