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국교육의원총회 긴급 기자회견

몽유도원 2014. 1. 8. 07:52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및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국교육의원총회 긴급 기자회견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면적인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구(區)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연임 축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대수술’을 할 태세라고 하고,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원을 지낸 한 유명 변호사는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만약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하는 등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할 경우, 우리 한국교육의원총회에서는 헌법 제 31조 제 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얘기까지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감 선거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간선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다. 제한적 직선제는 현실성이 없고(어떤 기준으로 학부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한 가정에 몇 표를 부여할 것인가도 문제),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는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임명제는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다. 오히려 주민직선제와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선자금이 문제 있다 하여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나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주민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은‘학교운영위원 일부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주민직선으로 선출로 참여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주민직선제는 다른 방안과 비교하여 주민참여의 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첫 시행 때부터 6.25전쟁의 와중에도 국회의원선거를 양원제로 실시하고 민의원과 참의원을 두어 의회정치로 시작했다. 이 때 지방선거에서 교육자치를 시·군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고 교육위원을 읍·면의회 간선으로 선출, 구성했다.

 

또한 교육세를 독립시켜 지방세에 포함 교육청이 징수하고 교육자치의 젖줄이 되게 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이처럼 시·군교육위원회 위원은 읍·면단위로 1명씩 당해 읍·면의회에서 직선된 의원들이 선출·구성 했으며 시·도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시·군의회에서 1명씩 선출하되 4년 임기 중 2년씩 교대로 회의에 출석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1명씩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중앙교육위원회를 두기로 했었음으로 지금 도입해도 늦었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교육자치 출범 초기의 제도는 4.19 후 민주당의 내각제 때 승계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무너지면서 군사정부에 의해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가 모두 폐지되었다.

 

이후 군사정부가 민정이양 수순을 밟아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던 때 교육자치제를 부활시켜 시·도교육감은 임명제로 두면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존속, 위원은 시·도의 인구수와 학생수 비례로 5인 이상 7인까지 시·도지사가 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4년 임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했다.

 

이 때 시·도지사의 추천대상은 교육·학예에 조예가 깊은 인사로 친관변적인 인물이 아니면 눈에 들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문민·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면서 교육위원은 시·군·구 기초단위의회의 추천으로 시·도의회에서 선출, 구성하고 교육감은 시·도교육위의 간선으로 뽑았고 학운위에 맡겨 교육위원 교육감을 선출케 했더니 문제가 많은 것에 참여정부를 거쳐 MB정부에 이르면서 교육의원·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 다음 단계는 교육자치의 독립화로 의결권이 확보된 시·도교육의회와 의장,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전환이 되어야 온전한 지방교육자치가 되는 것이다. 

 

이제 지방교육자치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2010년 기형적으로 개악된 교육자치법은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당시 변경된 교육자치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교육자치제 실시 이래 줄곧 지속되어오던 교육감의 교육경력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해 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지방교육자치선거가 치러진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는 개정안이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제도를 사라지도록 한 일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교육영역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에게 교육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의 자주성의 요구에 의해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전문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교육경력이 존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의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개정 방향과는 상관없이 개정기회를 틈타 우리사회에서 정착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시도지사임명제, 러닝메이트제등 거론되고 있는 데, 이들 방안은 정파의 유불리를 앞세워 주민직선으로 발전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교육감선거를 정당공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에 맡기자는 것은 교육자치를 정당과 일반행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착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이번 정개특위와 국회에서 도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여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300만 교육가족들과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자치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 국민들과 함께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를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부활하라! 

-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의 독립화로 의결권이 확보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2014. 1. 7.

 

한국교육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