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철도공사의 파업손배청구는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

몽유도원 2014. 1. 3. 17:21

- 홍성규 대변인

- 10:55 국회 정론관

 

 

○ 철도공사의 파업손배청구는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

 

철도공사가 이번 파업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까지도 노조에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노조활동을 탄압하겠다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작태일 뿐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위헌적 발상이다.

 

이미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형법과 민법으로 파업을 다루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배청구는 그동안 대표적인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2013년 상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청구된 금액만 모두 21개 사업장에서 1천306억원에 달한다. 노조활동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어 즉각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건은 일시투입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한 인력들이다. 철도공사는 말도 안되는 이번 발상은 물론 지난 연말에 청구했던 152억원의 손해배상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철도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아닌 최연혜 사장임을 확인한다. 이번 파업에서도 도무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 싶다.

 

어제 "파업이 끝난 뒤 귀족노조와 철밥통이라는 국민의 매서운 질타가 남았다"는 신년사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민영화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야말로 지난 한달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분명한 뜻임을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똑똑히 충고한다.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정말로 회복하고 싶다면 파업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협박하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연혜 사장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2014년 1월 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