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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空約이 아닌 公約이 되길

몽유도원 2013. 12. 26. 13: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649

제  안  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21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2013. 12. 12.)회의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의 계속 심사를 위하여 계류키로 한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안을 제외한 5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에 후보자정보와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공보를 조기에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편의를 제고하며, 사전투표제도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규정으로 흡수하는 등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 선거권자의 선거권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시설을 확대하여 거소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개표사무 보조를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며,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거소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나.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과 확정일을 현행보다 각각 3일씩 앞당겨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선거일 전 10일까지 조기에 발송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6항).


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함․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61조제1항).


마.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바.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154조제1항).


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46조의2제1항).


아.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49조제3항).


자.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은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선거인에게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6항 및 제158조제3항 신설).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하고,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전투표함을 인계하도록 함(안 제158조제5항 및 제6항).


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사전투표함을 직접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함(안 제176조제2항 신설).


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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