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수호의지가 죄가 되는 나라!
[대변인논평] 김선동 의원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오늘 검찰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1년,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혐의 관련해서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이 누누이 밝혔던 것처럼 유일하게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미FTA 폐지를 주창하는 김선동 의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또한 박근혜 신유신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진보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안탄압의 일환이다. 이미 내란음모사건을 뒤집어씌우고 정당해산심판청구까지 걸어놓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충실하게 박근혜 정권의 요구대로 지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히려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것은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언론과 방청객 출입까지 통제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날치기폭거를 자행했던 새누리당이다.
김선동 의원은 오늘도 최루가스 살포에 대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로 눈물 흘릴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취지였다, 서민이 바라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우리 농민의 애끓는 마음을 대변했던 김선동 의원에게 지역민들은 열정적인 지지를 보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이 민심이다.
오는 1월 27일, 재판부는 이런 민심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이성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
2013년 12월 2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