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이자제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 서영교

몽유도원 2013. 12. 23. 20:5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4


발의연월일 : 2012.  11.  15.

발  의  자 : 서영교ㆍ배기운ㆍ노웅래최재천ㆍ진성준ㆍ윤후덕이윤석ㆍ김우남ㆍ이인영김상희ㆍ신학용ㆍ장하나김성곤ㆍ최원식ㆍ김재윤문병호ㆍ전순옥ㆍ박남춘강동원ㆍ유인태ㆍ홍종학박홍근ㆍ김관영 의원(2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 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제1항).

  나.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그 원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3항․제4항 및 안 제2조제5항 신설).

  다.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안 제7조). 

  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2호)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연 30퍼센트”를 “연 2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종전의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및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본을 대차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중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를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1


발의연월일 : 2013.  10.  8.

발  의  자 : 이상직․배기운․서영교김성곤․이춘석․김윤덕장하나․윤관석․전순옥김춘진․김기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채권추심에 있어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하는 유인을 하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채권추심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이 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는 이 법의 입법 취지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제2항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이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도 이자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함

법률  제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채권추심 대가의 최고한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 규모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