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정권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
□ 일시: 2013년 12월 22일 오후 7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체포영장만으로 언론사 사옥까지 침탈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사옥 앞은 한마디로 전쟁터이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경찰병력 4천명을 동원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이번 체포작전, 명백히 불법이다. 저를 포함해 신경민 최고위원, 이찬열 안행위 민주당 간사,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명백한 불법에 대해 따졌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됐다. 경찰이 손에 쥔 것은 3개월짜리 체포영장 뿐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그것도 공휴일에, 주거지가 아닌 곳을 급습해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정권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나 된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첩보를 핑계로 굳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갔다는 기사도 뜨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사옥의 주인인 경향신문에게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
오늘 대한민국 경찰은 사상 유래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 책임은 무겁게 져야할 것이다.
지금 현장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20여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14층으로 향하는 바리케이드가 모두 철거됐다고 한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재의 불법은 물론이거니와,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 경찰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