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 대법원 통상임금관련 판결에 강력한 유감표명
[정책논평]임금지급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결을 인정하여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한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임금지급에서 예외를 허용하여 ‘대통령 눈치보기’를 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의무규정이라는 원칙을 대법원이 명시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둔 점은 대기업 편향, 정치권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신의칙 원칙에 의해 사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때문이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사측에서 예외없이 최저임금 만큼 지급해야 하는 기존 판례를 비처보더라도 합리성과 일관성을 결여했다.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신의칙위반의 근거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지적이 오히려 보편타당하다.
둘째, 설⋅추석 상여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유감이다.
각종 수당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기본급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급이 인상된다면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은 (2012.12.10.) 판결에서 복리후생비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 이분설’을 폐기하고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댓가’라는 원칙으로 판례를 정립해왔다. 복리후생비가 노동의 댓가라는 것이 관행이자 판례로 인정되어 왔음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재계가 임금체계개편에 꼼수를 둘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동시에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꼼수를 둘 수 있게 한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2013년 12월 18일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규)
담당: 고영국 전문위원(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