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조사받고 책임 져야 할 사람이 조사를 지휘해서야 -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

몽유도원 2013. 12. 12. 13:23



□ 일시: 2013년 12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 특검밖에 해답이 없다.

 

조사받고 책임 져야 할 사람이 조사를 지휘해서야 되겠는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을 총괄하는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군내 심리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아무개 단장을 이종명 국가정보원 전 3차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바 있다. 이제라도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미 1차 조사 이후 “일부 요원들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고,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이를 제대로 발표할 수나 있겠냐는 우려가 상당한게 사실이다.

 

또한 조사본부가 김관진 국방장관과 연제욱(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밝혀낼지도 의문이다. 당시 국방부장관이 김관진 현 장관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조사의 수장으로 있는 현실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만약 조사본부가 이 단장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한다면 꼬리도 아닌 ΄발톱 자르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속성상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영관급인 이 단장(대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서 정보기관들이 어떠한 커넥션으로 묶여 있는지, 윗선의 개입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관진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즉시 책임지고 사퇴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 12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