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새누리당의 징계안 반박 기자회견 전문
어제 새누리당이 황우여 당대표 및 의원 155명 전원 발의로 저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서 새누리당은 저에게 “투표를 한 국민과 민심”을 모독했다고 하였고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헌정 중단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권자를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은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인터넷 상에 유포된 트위터 글만 2000만건 이상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주권행사를 교란시키고 헌법 총강의 7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총체적인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유권자와 민심을 모독하고 정보기관의 공작정치로 헌정질서를 짓밟은 것은 바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 행사를 수호하기 위해 부정선거 당선자이자 행정부 수반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 것이 어째서 유권자 모독이고 헌정질서 위반인지 새누리당은 해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시기에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부정선거가 발각되었을 때 오히려 인권유린이라며 수사 결과 사실 무근일 경우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가 감당해야할 책임이 무엇인지는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도 명시하였듯이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온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불의에 항거하고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헌법준수를 선서한 국회의원의 최우선의 의무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299명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정원 부정선거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한 태도와 행동을 각자의 위치에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징계안 제출이야말로 헌법 가치를 벗어난 ‘집단적 일탈’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제출한 징계안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포함시켜 ‘부정경선의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에 대해 황우여 당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 중 징계사유 ‘마’에서 “특히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음.”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공개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 탈락자 4인이 탈락사유, 채점결과 등 심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이며, 이미 기각된 건입니다. 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언론에 유포한 행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의 조직적인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즉시 징계안을 철회하여, 징계사유 ‘마’를 정정한 후 다시 징계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즉시 철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성명내용을 염두 하고 발언 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불복을 선언한 내가 도를 넘은 것인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도를 넘은 것인지는 겸허히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 바랍니다.
저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하니라 부정선거에 불복합니다.
새누리당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국회의원 제명안까지 제출하면서 제 입을 막으려 해도,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저를 엄단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과잉충성으로 저를 박해하려 해도 저는 여전히 실천하는 양심을 가진 시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라는 헌법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장하나 의원실은 여당과 청와대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민생응급실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1.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