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다까끼마사오 딸 근혜때문? 친일한국사 지키기로 일관

몽유도원 2013. 12. 10. 22:51



야당 의원들 "교학사 교과서 통과…심판 받을 것"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 비판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바로가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015344282096


교육부가 10일 친일·독재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8종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우리 역사와 국민은 박근혜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 검정합격발표 이후 100일 동안 교육부가 한 일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밖에 없다"며 "친일과 독재미화로 얼룩진 교과서 한 권을 학교에 진입시키기 위해 다른 7종의 역사사관까지 고치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해도 여전히 친일 교과서"라면서 "교육부는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의 일부만 고치는 대신 '친일 근대화론 관점'은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은 한국의 토지를 약탈이 아닌 '사들인'것'이라거나 '곡물은 수탈이 아니라 '수출'한 것'으로 기술한 부분을 지적했다. 단원 소제목도 '일본 자본의 진출과 경제 구조의 변화', '일제는 근대적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대상'으로 기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부실, 함량미달 등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이라면서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박근혜 정부는 역사에 죄를 졌다고 단호히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이성호 - 서울 배명중 교사·역사교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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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26일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멀쩡히 잘 써오던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 수정을 명령한 것이다. 김한종 교수 등 필자들은 이 수정명령을 거부했지만,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한 출판사는 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해서 발행해 버렸다.


이런 조처에 반발해 필자들은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 2심, 3심과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 11월7일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표현상 잘못이나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가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무려 5년 만에 교육부의 불법이 최종 확인되었지만, 교육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논평 한 줄 내지 않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으며, 5년간이나 억울한 일을 겪은 필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교육과정이 바뀌어 한국근현대사 과목은 사라져 버렸다. 불법 교과서가 4년간이나 버젓이 학교에서 사용된 것이다.


지난 11월2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8월 검정을 통과했으니 불과 석 달 만에 수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재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석을 떨었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전문가협의회가 수정권고안을 만들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불과 며칠 만에 수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5년 전 그때와 똑같다. 이번에도 출판사는 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해 제출했고, 심지어 5년 전 수정명령을 주도했던 교육부 실무자가 지금은 더 높은 자리에서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수정명령을 둘러싼 혼란으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당장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를 아직 보지도 못하고 채택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시본 교과서가 배포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겨울방학 직전에나 졸속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정부 기관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금성 교과서 판결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판결 취지를 애써 무시하고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선 교과서를 바꿔놓으면 재판은 또 몇 년을 끌 테니 나중에 불법으로 판결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사 교과서 필자들은 이에 맞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한다. 법원은 우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법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오만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스스로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대통령 말마따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우리 교사들은 또다시 불법이 의심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일지

한병규 기자(bk23@ajunews.com)

아주경제 바로가기 http://www.ajunews.com/view/20131210114717520


△2013.8.30 =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포함한 8종 교과서 최종 합격 판정

△9.2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15명, 기자회견 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

△9.4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4개 단체 참여한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와 국사편찬위의 심의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9.10 =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 교학사 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 관계 오류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대목이 간추린 것만 해도 298건에 달한다고 발표

△9.11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보완 추진 방침 발표

△9.15 =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교육부 수정지시 거부의사 피력

△10.14 = 국회 교문위 여야 의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둘러싸고 공방

△10.18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보완 829건 권고

△10.31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자체 수정안 623건 발표

△11.1 = 8종 교과서 출판사, 수정대조표 교육부에 제출

△11.14 = 교육부, 전문가 등으로 수정심의회 구성

△11.29 = 교육부, 7종 교과서 출판사에 41건 수정명령 통보

△12.3 = 7종 교과서 출판사, 수정명령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 제출

△12.10 = 교육부, 7종 교과서 출판사의 수정·보완 대조표 승인, 8종 교과서 전시본 온라인 게재


전교조 "포장 바꿔도 교학사 교과서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 폐기·서남수 장관 퇴진 요구 2만명 명단 공개 

한국일보 바로가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2/h20131210150250220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