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큰 손, 박근혜 국회 보이콧과 을지로 민주당 국회보이콧은 달라도 너무 달라
□ 일 시: 2013년 12월 2일 오전 11시 45분
□ 장 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표의 사학법 국회 보이콧과 민주당의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된 사학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6년 만의 뒤늦은 결정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학 비리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은 개정 사학법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집단 반발했으며, 2007년 10월 사학법인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당시 박근혜 대표를 필두로 한나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학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결국 6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문제 삼은 조항들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사학법 반대 때문에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촛불집회를 했던 사실을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었는가. 민주당의 투쟁과 박근혜 한나라당의 행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학법 합헌 판결로 그야말로 생떼 발목잡기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민주당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2월 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