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징계안’ 단독 상정.. 민주당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새누리, ‘이석기 징계안’ 단독 상정..단 ‘심사’는 90일 후로 미뤄져
박상희 기자 psh@vop.co.kr입력 2013-11-28 14:03:54l수정 2013-11-29 08:15:29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김선동-이상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 상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기사보강:29일 오전 8시]
새누리당이 28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단독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징계안을 일괄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단 심사 자체는 90일 후로 미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입장 표시로 이날 회의엔 7명 전원이 불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인 이날 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 심사가 예정됐던 징계안 19건 전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인에 의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가 있다"며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마친 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징계안들은 조정개시일부터 최대 90일간 논의하게 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현행 안건조정위 제도는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구하면, 조정위는 안건 상정이 적절한지 등을 90일간 논의하게 된다.
당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이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시킨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겨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 징계안이 회부되고 향후 90일간 징계안의 심사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만든 이유는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모든 의원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그러나 안건조정위 구성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고 아예 논의를 막으려고 하는 차원으로 악용하는 것은 철학의 부재"라고 비난했다.
경대수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포함 19건에 대해 싸잡아 안건조정위로 회부를 했는데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현재 종북 문제 국민적 관심사항인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90일 동안 논의 자체를 막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을 비호하고 보호막을 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밀월을 시작하는 것인지, 언제든 재결합을 위한 처절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날 회의장 앞에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이상규, 김선동 의원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은 무당하다',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이 의원의 징계안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