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 관련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 및 사무총장 입장

몽유도원 2013. 11. 19. 11:41




EI 회장 및 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문>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회장 Susan Hopgood(수잔 홉굿)과 사무총장 Fred Van Leeuwen(프레드 반 리우벤)입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는 전세계 172개국 401개의 교원노조가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 3천만명의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세계 교원단체 연맹체입니다. EI는 한국에 2개의 회원 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KFTA)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KTU)입니다.

 

EI 대표단은 최근 한국정부의 전교조의 노조 설립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한국을 방문하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기회 가지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회장과 사무총장이 이런 노조 권리 탄압에 대하여 한 나라를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한 또 다른 이유는 EI 뿐만 아니라, 교육계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 성원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OECD 국가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 및 교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의견 차이는 많이 있어왔지만,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로 해당 노조가 설립 취소된 경우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유일한 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LO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 개입을 한 것이며, 결사의 자유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 사항을 권고해왔던 것입니다. 저의 나라인 네덜란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덜란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해고자, 실직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제발 국제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눈을 들어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국내법이 우선한다것, 악법도 법이니 먼저 지켜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91년 한국이 UN에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은 국제 기준 준수를 약속하며 가입했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 사무총장 제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의 의미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적 의무와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당시 교사의 기본적 노동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가 확실히 그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에 기반해서 1999년 전교조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금까지 완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UN, OECD, ILO와 같은 기구에의 가입의 의미는 자국의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이 우선이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12월에 예정된 OECD 회의, 그리고 UNESCO, ILO 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 한국의 교사 노동 기본권 탄압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EI-OECD 주최 세계교직정상회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 이런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바로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 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길 바랍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 했던 직접 했던 약속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개정해 한국의 교사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그 나라 민주화의 척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 Susan Hopgood(수잔 홉굿) 및

사무총장 Fred Van Leeuwen(프레드 반 리우벤)

2013년 11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