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반대, 민주수호를 위한 본회의 5분 발언
정당해산반대, 민주수호를 위한 본회의 5분 발언
- 제 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 11월 15일 오후 2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강창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지난 11월 5일 대통령의 결재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과 의원활동정지 가처분이 청구된 다음날부터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정당해산중단 민주수호를 위해 10일째 삭발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당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시청광장에서 노숙을 마다하지 않았고 지방의원100여명이 동조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3일 철야정진 1만 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입장도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처분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출한 8000쪽의 증거자료를 모두 훑어보았으나 정당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로 정부에 ‘소명관련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국정원댓글 국정조사특위가 열심히 활동하여 진실을 밝혀내기 시작할 때 국정원은 갑자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터트렸습니다. 뒤이어 국정원관련 부정선거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정직징계가 이어지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작년 대선시기에 국가기관 즉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탄압과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라는 초강력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과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이나 진보당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대선관권선거가 잊혀지고 국민들이 아무 말도 못할까요?
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제대로 밝혀내고 처벌하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내란음모사건 2차 재판에서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 중 일부의 원본파일이 파기되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법정진술이 있어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취파일을 청취한 결과 왜곡기재된 여러 부분이 입증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반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결국 국정원의 부정선거혐의를 가리기 위한 섣부르고 다급한 정치공작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의지가 표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15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