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구원 "일부 당원 종북이라도 정당 해산할 수 없어" - 알기 쉬운 헌법 중에서
헌재 연구원 "일부 당원 종북이라도 정당 해산할 수 없어"
2013-11-11 14:36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일부 당원이 종북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소속 정당이 정강정책을 통해 헌법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해산시킬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의 의견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알기 쉬운 헌법'이라는 책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책에서 연구원은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이 북한의 정치사상을 옹호하고 우리 헌법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는 정치적인 언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른바 '종북사상'을 가졌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한 정당의 당원 몇 사람이 설령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 드러내 놓고 그런 사상을 표방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 정당을 반헌법적인 정당으로 몰아부쳐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다만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당활동을 하는 해당 정당의 당원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죄가 성립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은 물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이 경우에도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이같은 견해는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뒤 불거진 종북논란을 의식해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견이 포함된 이 책 제1장 5의 '정당'편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출과정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여러 날 이어지며"라고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서술했다"는 이 책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뒤 전국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에 2만7000여권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으로 지난 2011년 1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