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박지원 "법제처 전관예우, 국정홍보등 문제 심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몽유도원 2013. 10. 23. 15:45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제처② (2013.10.22)

 

“법제처 전관예우, 법령안 외부 자문 의뢰 266건 中 216건이 전직 직원에게 자문”

“법제처 업무와 동떨어진 기초연금 홍보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최근 5년간, 위헌 결정 법률 144건 中 미정비 18건, 위헌 소지 법령 발굴 237건 中 정부 부처 37건 개정안 발의, 부처 시행령 지연 사례 97건…법제처가 독려해야”

 

 

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사업에 대해 “제도 도입 이래, 총 311개 법령에 대한 입법 지원을 했는데, 이중 173개의 법령을 외부에 자문했고, 전체 외부 자문 266건 중, 216건을 법제처 전직 직원에게 자문했다”며 “이는 전관예우이고, 법제처 본래 업무를 아웃 소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정할 것”을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가 법령 해석 안내 등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홍보를 하고, 법령안에 대한 아웃 소싱과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법령 정비 사업, 위헌 소지 법령 사전 발굴 및 정비, 각 부처의 시행령 지연 방지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위헌 결정 법률 정비 현황을 보면 위헌결정이 난 전체 144건의 법률 중 18건이 개정되지 않았고, 위헌 소지 법령에 대한 사전 정비도 2012년 141건, 2013년 98건을 발굴했고 이에 대해서 부처가 다 수용을 했지만 부처에서 법안 발의를 한 것은 37건에 불과하고, 정부 부처 시행령 지연 사례도 92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법제처가 고유한 업무를 하지 않고, 사전입법지원제도를 전관예우로 운영하고 업무와 동떨어진 기초연금 홍보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초연금 홍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당상 삭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처장,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죠?

△ 제정부 : ….

 

▲ 박지원 : 그렇게 국정감사를 어물쩍하게 넘기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까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벌써 잊어먹고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 안했지만 누구나 들어가 보면 법제처와 업무와 동떨어진 것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삭제한다고 했죠?

△ 제정부 : 정책홍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삭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기초연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법제처에서, 법령의 안내나 홍보는 타당하지만 법제처 업무와 관계없는 것을 계속 많은 양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제정부 : ….

 

▲ 박지원 : 답변을 안 하시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삭제 할 거죠?

△ 제정부 : 일반적으로 각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국가관련 정책들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법제처는 국정홍보처가 아니잖아요.

△ 제정부 :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제처의 업무인 법령심사나 해석 외에는 모조리 다 삭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법제처….

 

▲ 박지원 : 그런데 다른 것은 없고 그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제정부 : 예를 들면 특정 시기별로 정책들이 홍보되고 나면, 또 다른 정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 박지원 :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처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로서의 일도 하겠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춘석 의원이 지적했지만 소위 법제처 전관예우에 대해서 311개 법령 중 173개를 법제처 입법지원기능 아웃소싱을 하는데, 외부자문 총266건 중 216건이 법제처 전직직원이에요. 법제처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시정하죠?

△ 제정부 :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좀 전문적인 법제자문 때문에 가장 실력 있는….

 

▲ 박지원 :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같은 법무법인에 계속 그렇게 아웃소싱주고, 검토하고 소송하고 하면 되겠어요? 자꾸 처장은 지금 말이죠. 변명만하고 빠져나가려고만 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러냐는 말이에요.

△ 제정부 :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가 그 비율을 점점 낮춰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제정부 : 네,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아까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법제처 고유기능을 무시한 채 첨예한 문제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대폭 할애를 해서 국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법제처 전관예우로 전직 법제처 직원들에게 많은 예산을 줘서 특혜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은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물읍시다. 법제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면 정부부처에 대해서 법률개정 작업을 독려해야죠.

△ 제정부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2009년부터 현재까지 144건의 위헌결정이 났는데 이 중에서 126건이 개정되고, 18건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 제정부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리고 최근 법제처에서 5년간 239건의 법률을 발굴해서 법제처 지적이 타당하다고 수용했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37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도 고쳐져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시행령 개정작업이 늦어진 것이 92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정부의 법률 정비는 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잘못된 법률을 발굴해서 고쳐야 하는 것도 안 하고 있고, 더 많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관계있는 시행령 마련 독려작업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제처 전관예우를 하고, 법제처 고유 업무는 방기한 채 기초연금 홍보나 하고 있다고 하면 법제처가 할 일인가. 법제처의 본 업무는 태만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할거죠?

△ 제정부 : 저희 법제처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제정부 : 헌재 위헌판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집시법처럼 어떤 야간집회 시간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안이 나가지 않고 얼마 전에도 다시 폐기되고, 그렇게 첨예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법안들만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정비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발굴된 것은 저희가 위헌결정을 받은 그와 유사한 법령을 발굴해서 다시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작년이나 올해 발굴된 것을 법령 개정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3년전 까지는 그 부분이 비율이 낮았지만 작년부터 97%, 올해는 95%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법제관이나 국장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해명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지원 : 처장, 저도 지금까지 법제처 국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법제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처장의 태도를 보면 잘못이 있으면 고치겠다. 또 고쳐나가야죠. 그런데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대로 업무는 하지 않고 자기들 법제처 직원들 사기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2013년 10월 22일

박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