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소득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 - 이인영
- 임금과 소득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
- 전체 GDP 내 법인소득의 상대적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통한 사회격차 해소
이인영 의원(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10월 17일에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법인비중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방향만 잡지말고 임금과 소득을 높여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총량에서 상대적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잡아야 사회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함.
다음은 질의내용 전문임.
○ 이인영 위원
김현미 의원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8월 8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서 '법인 관련해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대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를 쪼개서 놓고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대지원체계 혹은 기업규모별 맞춤형 세대지원체계 이런 걸 말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단계 세율을 단일화 추진하는 것하곤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전 부총리님께서 오전에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된 발언을 하셨다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기업경쟁적 제고를 위해서 시장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법인세율을 단일화를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평균율적인 인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뜻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스갭이 걷어야할 돈과 실제로 걷은 돈 말고도 더 낼 수 있는 사람과 더 내지 못하는 사람간의 격차 해소하는 방향, 다시 말하자면 택스가 세원조달 이런 측면 말고도 재분배, 정책적인 수단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이 2가지에 대해 늘 부총리께서는 균형된 정책적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쏠릴 문제라고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인세 세율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GDP 내에서 OECD보다는 법인세가 높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인의 세율을 인하해주거나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정세은 참고인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도 있지만 세제 내 수단을 자꾸 조정하려다 보면 오전에 지적했던 방향에서 사회적 격차를 자꾸 증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의 방향 이런 것들이 설정되는 오류에 빠진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제 외적인 영역에서 말하자면 임금을 향상하는, 임금을 인상하는 거라든가 통해가지고 텍스를 다운사이징 할 거 아니라면 우리 경제규모를 다운사이징 할 거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경제규모를 확장해가고 어떤 의미에서 경제성장을 시켜가는 과정에서 임금을 좀 더 높여내는 정책적인 수단 방향을 견지함으로써 전체 GDP 내에서 법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시경제구조 혹은 분배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두 세번 반복해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어떤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함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접근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접근이 있고 각 사람에 따라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각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있어서 부분, 예를 들면 근로자 부분, 기업가 부분, 그런 접근이 있을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시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혜계층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접근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탈락을 한다든지 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받쳐주는, 사회안전망 통해서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한쪽이다 할 수 없고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이인영 위원
지금 보완만 말씀하셔도 진전하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임금의 영역, 소득의 영역을 증대시키면서 전체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으로 실제로 나가실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된 감각이지만, 지금의 상태를 개선해내는 진일보한 견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법인의 세제 내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실제로 세제가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혹은 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영역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이런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내유보금 2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내유보금을 어디에 쓰냐가 있는데요. 일부는 투자, 일부는 사내복지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양쪽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이 투자 쪽으로 전환되게끔 세제라든지 장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하는 측면으로 다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양쪽 다 과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방향이 되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 이인영 위원
그렇습니다. 한 회사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하든지 복지 쪽으로 쓰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투자 쪽으로 나오든지 과세를 좀 더 하든지. 실제로 사내유보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68년에 도입해서 '01년에 폐지할 때까지 운행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2조원 정도의 추가세수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추정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기업도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의 경우도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양당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강제, 검토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영 위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내유보에 대해 과세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보이냐에 따라 양쪽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촉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배당을 증가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영 위원
어떤 방향에서도 지금 세금을 더 내거나 임금을 더 인상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 안하시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 속에서 투자를 하든지 (발언시간 종료로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어느 한 쪽이 편파적으로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종료로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노동을 배제해서는 아무것도 배제된 영역을 끌여들어서 임금을 향상시키든지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득세가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종료로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드러나겠죠. (발언시간 종료로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소득세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법인세 한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