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느냐 마느냐 귀로에 놓여
대법원 공개 변론
민주노총, 대법원에 통상임금문제 현명한 판결 촉구 | ||||||||||||||||||||||||||||||
대법원,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5일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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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정재계 부당한 압력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정·재계의 부당한 압력 규탄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오랜 기간 기업들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내몰며 필요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해왔다”고 말하고 “내일 대법원은 법 취지에 맞게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오늘 통상임금 관련 탄원서를 5천부 제출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법원이 움직여 공개변론을 하는 것도, 법이 보장한 3년치 임금을 주면 회사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도 다 기가 막힌다”고 말하고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용자 편을 들고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내몰아 임금을 착취케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기업인의 말에 따라 사법기관을 압박한다”면서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유지하고 노동부도 잘못된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버스협의회 의장은 “버스현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기본급보다 연장수당이 더 많고 97년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벌여왔는데 소송을 하면 100% 다 이긴다”고 말하고 “소송이 대규모로 일어나자 회사들은 망한다며 구조조정을 한다며 협박한다”면서 “우리는 착취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며, 내일 전원합의체는 그동안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통상임금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편취한 초과이윤일 뿐이며, 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면서 “그간 사용자들은 인력이 부족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초과 근로를 시켜서 초과이윤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낮으니, 신규인력 채용보다 연장근로를 많이 할수록 사용자의 초과이윤이 증대하였고 결국 사용자는 신규인력 채용을 꺼리고 연장근로를 선택한 것이며, 이런 악순환은 이제 바뀌어야 하며, 그 시초가 바로 통상임금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은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사용자를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일자리 나누기,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 전체 국민을 위한 판결인지를 가를 것인 만큼 대법원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견에 이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속노조 등 대표단은 탄원서 5,800부를 대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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