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박통의 독재, 긴급조치... 입법부 추락가 어디까지 일까? - 김현

몽유도원 2013. 9. 4. 20:32

국회의원 회의장 출입도 검문하는 대한민국




강창희 국회의장님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

-국회 사무처의 불법행위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김현 입니다.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짧게 언론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입니다. 


민주당 김현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오늘(4일)오후 3시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처 경위로부터 당한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일에 대해 그 책임자와 해당 경위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15시 본회의장 입장을 위해서 국회 본청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내려서 본회의장을 입장하던 중 본회의장 앞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남자 경위로부터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본 의원을 쫒아와 다짜고짜“가방을 보여달라. 가방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왜 그런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이“오늘이 특별한 날이어서 가방을 보여주지 않을 거면, 사물함에 맡기시라”고 했습니다. “왜 의원의 가방을 사물함을 맡겨야 되느냐, 관련 규정이 있느냐”고 하니까, “큰 가방은 오늘은 봐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니 사물함에 맡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경위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최루탄이 있을지 모르니, 가방을 보여주라. 왜 못 보여주느냐?”라며 사실상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지시, 사주를 한 것입니다. 그 위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사무처 경위에게 가방을, 남자경위에게 보여주라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혀 사과할 뜻이 없었고, 그저 “알았다”고만 하다가 본회의장에 입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상황을 목도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잘못됐다”고 하다 결국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처 남자경위에게는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확인하자, 윗선이 나타나“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관련조항을 10분 안에 제출하겠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메끄럽지 못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 모독,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2.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148조 근거를 들었는데 국회의원의 들고 다니는 가방이 본회의장과 위원회 입장을 방해하는 물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비과장이 148조를 근거이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1년 넘은 기간동안 국회 본회의장과 위원회 활동 시 들고 다니는 제 가방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으로 둔갑되고, 왜 반입금지 물품인지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아울러 148조 3항에 보면 회의장 출입의 방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 의원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합니다.  


3. 이 지시를 누가 했으며, 몇 시에 지시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4. 향후에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무처 경위에 대한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5. 동료의원을 모독, 모욕, 명예를 훼손한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한다하더라도 동료여성의원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 훼손, 모욕과 모독을 준 점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