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방해죄로 고발 당해
평곤 김
게시 시간: 2013. 08. 13.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조작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경찰이 집회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집회 방해죄로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국회의는 1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10일 촛불집회 당시 대한문에서 서울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경찰이 경찰버스로 막았다"며 "이는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이 직접 경찰 지도부에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버스를 치워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또 3항에서는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한 경찰 책임자들을 고소해 이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이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의 차벽 설치는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이미 위헌이 났음에도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집회 장소에 차벽을 쌓았다"며 "(특히) 이번에는 해도 너무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경찰버스가 통째로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이는 명백한 집회방해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과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집해방해죄와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