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서민말살, 부자감세 세제개편안 중 연말정산 관련내용 - 납세자연맹자료

몽유도원 2013. 8. 8. 20:49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개정안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동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개정안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3) 근로소득공제 조정

현행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현행개정안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 급여 2,500만원 수준)

 

  ○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현행개정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바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간 : '14. 12. 31.

  □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조정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10%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등 사용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6)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개정안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 동)

 

 

  ○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공제한도 : 소득금액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7) 주거비 부담 경감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행개정안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월세지급액 50%,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사업자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것

   ○ 확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등공제 보안

 

  

  ○ 무주택 세대원★ 도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 행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 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폐지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