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신세계, 불법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노동행위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야

몽유도원 2013. 7. 23. 20:32



❍ 신세계 불법노동행위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야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자 불법사찰과 노동조합 탄압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병렬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있었으나 실질적 그룹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룹 차원의 비노조 경영방침에 대해 정작 결정권자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데 대체 이런 수사결과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며 반노동자적 불법경영을 일삼는 재벌의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일각에서 '고용노동부'를 '재벌비호부'로 바꾸라는 원성이 터져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제 공은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려내고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7월 2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