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윤창중·이봉규 미조치…최민희 의원 “채널A, 방송법 위반”
채널A, 종편 승인전 ‘막말 3진 아웃제’ 약속했지만
‘막말’ 윤창중·이봉규 미조치…최민희 의원 “방송법 위반”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채널A가 종편 사업자 승인심사 사업계획서에서 ‘막말 방송 3진 아웃제 실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에서 ‘막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봉규 시사평론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7일 최근 종편의 방통위에 제출한 제재조치 이행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민희 의원은 “그 결과, 종편이 출연자들의 막말·저질발언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발언으로 제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막말방송으로 악명높은 채널A가 10건으로 출연자로 인해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종편 ‘막말’ 출연자는 윤창중 전 대변인과 이봉규 시사평론가이다.
▲ (자료 : 최민희 의원실) 채널A, 윤창중·이봉규 출연 안 막고 시청률 장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종편에 출연하면서 숱한 막말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와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에 출연해 대선 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더티한 작당이다”, “안철수는 애송이 같은 아마추어이다. <안철수의 생각>은 유치찬란하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 밖에도 윤창중 전 대변인은 “후보단일화는 막장드라마”, “이정희 후보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싸가지 없는 며느리와 같다”고 발언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해당 발언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다수 법정제재를 받았지만, 채널A는 해당 출연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이봉규 시사평론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봉규 시사평론가 역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등에 출연해 “(대선 전)이제 여성지도자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시사평론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눈에 자신감이 없다. 눈치를 살피는 비서의 눈”이라며 “대권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민주당5적을 선정하며 “나꼼수는 걸레다.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히틀러에 비유하거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 “각선미가 아주 예쁘다”고 말해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채널A 서영아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방통심의위 의결진술 과정에서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르더라는 경험이 있어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쓰게 된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막말’ 등 논란이 있지만 시청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연시켰다는 양심고백에 가까웠다.
최민희 의원 “채널A 막말방송 부추겨…방송법 위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채널A가 종편 사업자 승인 전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방송언어 순화 계획’으로 막말방송 3진 아웃제를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 같은 사업계획서에도 불구하고 막말 출연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출연시키고 심지어 ‘시청률 때문’이라고 실토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에 따라 (막말 출연자에 대해) 출연정지나 경고가 이뤄졌다면 얼마든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막말방송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긴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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