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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해경, 세월호 상황 일찍 파악…신고자와 통화유지 안해"

몽유도원 2014. 6. 23. 15:20

우원식 "해경, 세월호 상황 일찍 파악…신고자와 통화유지 안해"

    기사등록 일시 [2014-06-23 10:35:58]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해양경찰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내부 상황을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규정대로 대처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해경종합상황실 122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가 이내 철회하고 신고자들과의 통화유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최초 신고 50분이 지나서까지도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나"라는 말만 반복했다.


해경은 오전 8시52분 안산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 119에 최초 신고를 한 후 오전 9시3분 세월호 여객영업직원 강모씨로부터 최초 신고 전화를 접수해 총 3분1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비교적 상세한 세월호 상황을 인지했다.


이외에 승무원과 승객들로부터 오전 9시21분까지 총 5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신고자 5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다.


해경은 강모씨에게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그쪽 그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잡고 계세요. 일단은…"이라고 말했지만, 강씨가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구요"라고 말하자 "예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예"라면서 이내 퇴선 명령을 철회했다.


해경 122는 5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휴대전화를 통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강모씨가 "이 번호나 아까 그 따로 신고하신 분 있잖아요"라며 자신이나 다른 신고자에게 통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규정에 명시된 회선 유지나 추후 통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해경 '122신고 사항 표준 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고자와의 통화 유지상태'에서 1차 현장 대응지령을 실시해야 하고 통화종료 이후에도 '신고자와의 통화는 필요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 또 '해양긴급전화 122운영규칙'은 해경이 '신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특히 진도VTS와 세월호가 본격적인 교신을 시작한 오전 9시12분부터는 상당히 세월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목포해경 상황실 TRS교신 녹취록은 30분이 지난 9시43분에야 123정을 통해 '승객이 탈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9시47분에는 '승객 절반 이상이 못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상황실은 진도VTS와 세월호의 교신 내용과 122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통해 충분히 승객이 배에 갇혀 탈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09시10분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지방청 상황실은 30분이 지나서야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포해경 상황실은 9시56분까지도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나?"라는 말만 지시했고 현장에 있던 해경 123정은 경사가 심해 진입할 수 없다는 구조포기에 가까운 대응을 반복했다. 


우 의원은 "해경이 최초 122에 신고한 강모씨를 통해 탈출 안내를 했다면 골든타임에 더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다"며 "목포해경이 왜 종합상황실 122로 확보한 세월호의 상황과 진도VTS와 세월호간의 교신내용을 활용해서 직접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inyou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