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남경필 후보는 불법 취득한 제주도 땅 문제에 숨김없이 말해야

몽유도원 2014. 5. 29. 20:49



박광온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9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남경필 후보는 불법 취득한 제주도 땅 문제에 숨김없이 말하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의 제주도 땅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남 후보의 제주도 땅 문제는 첫째, 농지의 불법 취득이다. 


둘째, 문제가 된 농지를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도 기증하지 않은 약속 불이행의 문제다. 


셋째, 국가기증 약속 불이행 사유의 설명과 실상의 불일치, 다시 말해서 거짓해명의 가능성이다. 


농지의 불법 취득, 국민과의 약속 불이행, 거짓 해명의 가능성, 이 세 가지는 공직후보자로서의 결정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역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남경필 후보가 1987년에 두 필지(1만3592㎡), 2002년에 1필지(278㎡)의 땅을 산다. 이것은 불법 농지 취득이다.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 후보는 제주도 땅에 매입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땅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국가에 기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기증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 


이 문제가 지적되자 남 후보는 기부채납하려 했으나 토지와 도로 사이의 연결도로의 미흡 등으로 서귀포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남 후보는 문제가 된 제주도 땅에 2013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빚을 모두 갚기 전에는 땅이 국가에 기부채납될 수 없다. 국가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그 땅의 일부를 동생에게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남경필 후보는 제주도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민,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취득한 농지를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면 언제 그 약속을 실천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것이 공직후보자로서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불법 취득과 약속 불이행, 거짓 해명의 가능성은 공직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