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새누리당의 재판중 특검할 수 없다는 궤변이자 자가당착

몽유도원 2014. 2. 12. 14:15



■ 새누리당의 재판중 특검할 수 없다는 궤변이자 자가당착

 

정부와 여당이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섞인 원색적 비난으로 맹공격을 가하며, 정치 금도와 예의를 벗어난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며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그악스러운 독설로 감추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표독스런 망언으로 숨기고자 하는 것이 ‘정의’라면 새누리당은 지금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칙이 성공했더라도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공한 반칙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며, 반칙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민적 저항만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열망으로 특검에 대한 갈증만 더욱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재판 또는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논리와 명분은 이미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망각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수사중인 또는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도한 사례가 지금까지 실시된 역대 11건의 특검 중 6건이나 있었다.

 

이 6건 중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특검법을 제정했던 것이 4건이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진행한 것이 2건이나 된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실까봐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을 제정한 것은 ▲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특검(1999) ▲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 사할린 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 2011년에는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이 있었다. 이렇게 4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진행했다.

 

또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에 특검법을 제정한 것도 2건이 있다. 역시 새누리당이 주도했다. 이를 보면 ▲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이 있었다.

 

왜 특검이 필요한가.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장 징계좌천,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더 이상 수사도 공소유지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스스로도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하며 기존 수사팀을 원대 복귀시키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우리당이 공식 제안한 4자회담 재개에 새누리당은 성의 있는 자세로 응답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실을 바라고,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2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