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내란음모'? 검찰의 억지주장 관련
분명하게 검찰에 묻는다. 1980년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전두환, 노태우인가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인가.
전두환 일당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혐의는 이미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내란음모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오직 검찰만이 역사를 거슬러 1980년으로 돌아가고 있다. 검찰이 최근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80년 내란음모사건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미 확정된 판결마저 맘대로 뒤집고도 법에 의거하여 사회질서를 지킨다고 할 수 있나.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검찰의 논리대로 이석기 의원이 1980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똑같다는 소리 아닌가. 민주주의를 핍박했던 독재정권의 말로야 이미 우리 모두가 똑똑하게 목도한 그대로다.
1980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상황,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앞에 둔 검찰의 처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014년 2월 10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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