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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몽유도원 2014. 1. 18. 10: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47


발의연월일 : 2014.  1.  10.

발  의  자 : 김민기ㆍ배기운ㆍ김기준유은혜ㆍ박기춘ㆍ김재윤김춘진ㆍ강창일ㆍ이찬열박남춘ㆍ김광진ㆍ설  훈민병두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음.

  그런데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 개최되는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특정 단체나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장 앞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을 위한 형식적 신고를 하기 때문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 또는 시위를 막기 위해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허위집회 신고는 그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그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 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그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있는 집회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2분의 1이 지났음에도 일정 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아니 하게 된 사실을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주최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상습적 미개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 ① 일정 장소에 대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한 주최자가 그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일수(日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미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 고지를 하고 미개최한 일수는 제1항의  집회 또는 시위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를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서로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의2에 따라 일정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가 제한되는 자가 그 장소에서 주최하려고 할 때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충돌이 예상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앞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중복되는 집회 또는 시위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중복되는 집회 또는 시위일수의 2분의 1이 지났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즉시 알려 나머지 기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주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 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