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 버전',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몽유도원 2014. 1. 13. 10:56

- 1월 10일 18:1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삽입하는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세등등하게 부활한 국가보안법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휩쓸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언론검열'을 선포한 것이다.

 

당장 언론연대,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 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심위의 규정은 애초부터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위헌성 지적을 받아왔다.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지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호한 문구를 추가하여 개악한 것이다.

 

이번 개악으로 방심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했고 헌법이 금지한 언론검열을 명문화했다.

 

앞으로의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편향적 정치심의로 거센 반발을 낳았던 손석희 앵커의 <뉴스9>,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징계심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징계가 남발될 것이다.

 

사회 곳곳에 박근혜독재 공안통치의 마수가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민주수호를 위한 시민들이 촛불이 번지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언론에 국가보안법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권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처참한 실패와 파멸만이 기다릴 뿐이다.

 

 

2014년 1월 1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