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도사업법 개정 반대는 ‘불법의 정당화’일뿐

몽유도원 2013. 12. 23. 16:50



□ 일시: 2013년 12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도사업법 개정 반대는 ‘불법의 정당화’일뿐이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철도사업법』개정과 관련하여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것이 한미FTA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자의적 해석이고, 본질을 회피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기만포장 수법이다

 

철도의 민간 자본 참여 제한을 명시한『철도사업법』개정은 첫째, 3권분립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면허발급, 민간자본 참여 금지 등 정부의 집행사항은 법 규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지배 구조와 같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집행권에서 머무를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철도파업과 같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폭넓은 입법 조치로 해결하고 중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치권, 즉 입법부의 역할이다. 정치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어제와 같은 공안폭거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철도사업법 개정은 한미FTA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미 FTA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주장이자, 기존의 정부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철도운송사업과 관련하여 FTA에서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하지 않았다. 한미 FTA 유보사항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민영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철도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작년 12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FTA의 법적 쟁점>보고서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취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정책은 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자, 국토부 보도자료에 보면 “민간에 실제로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한미FTA상 레칫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 진심이라면 이를 국민에게 증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불법을 정당화’하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를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지 말고 철도사업법 개정에 즉각 동의하면 그만이다.

 

2013년 12월 2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