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입장 브리핑 - 우원식

몽유도원 2013. 12. 23. 14:1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입장 브리핑 - 우원식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 및 영업시간제한제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며, 그 자율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함. 

  나아가 지자체가 판단하여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여 지역 주민과의 자율 협의를 도모하도록 함. 

  그 뒤 최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자체에 상생품목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과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간 조화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기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이하 “상생품목”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면적제한, 기간제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게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안 제7조의6제1항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안 제7조의6제2항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7조의5제2항의 방식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6제3항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6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6제4항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6제5항 신설).

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