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삶의 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삶의 질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취약위험군에 속하는 계층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영양개선시책의 대상을 임산부 및 소년․소녀가장, 농어업인 등의 영양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어업인력지원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분야의 인력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 비중이 11%에 불과합니다. 계절별로 변동이심한 농어업 인력 수요․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가의 경우에는 인력부족 현상을, 농어업 근로희망자의 경우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합니다. 이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농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마사회의 주된 업무는 경마시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수입은 경마시행에 따른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식어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익적 차원에서 수산생물방역 및 검역기관에 종사하며 수산생물의 진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도입․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수산생물 방역․검역 및 병성감정 실시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협의나 해역이용협의 등과 달리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위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동 제․개정안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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