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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김용판이 지난 대선에서 한 일을 기록합니다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by 참여연대
2012
12.11 민주당, 국정원 댓글녀 댓글조작 포착, 경찰에 신고
12.16 박근혜-문재인 TV토론 직후 밤 11시, 서울경찰청 "악성댓글 흔적 발견하지 못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 당선
2013
02.03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조치
02.06 민주당, 수사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03.21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06.20 참여연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공모하고 수사 축소·은폐·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명 고발
08.2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차 공판
08.26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08.30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공판
09.02 원세훈 전 국정원장2차 공판
09.06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3차 공판
09.09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09.1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3차 공판
09.16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09.17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4차 공판
09.23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09.27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5차 공판
09.30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10.07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10.10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6차 공판 10.1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7차 공판
10.14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10.18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8차 공판
10.21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10.2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9차 공판
10.30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11.04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2013.11.04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검찰 조사 당시 : “원장님 지시가 있으면 (이종명) 차장, (민병주) 국장, 과장(파트장)의 단계적 회의를 거쳐 (지시가) 구체화돼 일선 직원에게 전달된다” “원장님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면, 제게는 ‘제주해군기지는 전 정권부터 추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라’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전달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말단 직원에겐 지시와 같아서 직원이 열람하고 숙지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아무개 파트장은 지난해 11월 ‘선거가 얼마 안 남아 불순세력이 활동하니 반대클릭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부터 파트원들이 찬반클릭 활동을 더 많이 했다” “2012년 9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오빤 엠비스타일’ 동영상의 후속으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홍보한 ‘오빤 독도스타일’ 동영상도 윗선의 지시로 ‘오유’에 올렸다” 방송 토크쇼 <힐링캠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연한 뒤 커뮤니티 사이트 ‘82쿡’에 “대선후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올해 국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라고 올림 “글 대부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 “업무 매뉴얼을 사내 전자우편으로 받아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했다” | 증인 국정원 심리전단 3파트5팀에서 활동했던 직원 황모씨 : "2012년 8월 이전까지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82쿡' 등을 주로 담당하며 모니터링했다" “이규열 전 심리전단 3팀5파트장이 오기 전까지 5파트는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를 전부 담당했고, 자신의 몫은 네이버 맘스홀릭이었다” “'나미소울08', '헬로키티80'이란 아이디로 활동” “잘 알지는 못하고 당시 내 생각을 진술한 것” “(검찰조사 당시 분위기에) 너무 압도돼 진술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에 바로 진술해야겠다고 생각했다”(진술번복) “이슈·논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쓴 글”(진술번복) “(검찰조사) 당시에 헷갈린 것 같다 “구두로 들었지만 업무 매뉴얼을 본 적은 없다”(진술번복) 재판장 : “매뉴얼을 직접 받은 것이지 e메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본 적도 없다는 매뉴얼을 착각해서 검찰에서 e메일로 받아 읽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진술조서를 살펴보니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았다” 검찰 “어떻게 조서 내용을 봤냐” 황씨 “본 건 아니고 곱씹어봤다” 검찰 “조서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냐” 황씨 “사무실…심리전단팀...” *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과 재판부를 제외하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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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네이버최대육아카페 맘스홀릭까지..점점 베일벗는 국정원의 포털 공작” / 국정원 직원 진술 대폭 번복
2013.10.30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어범균 재판장 :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 양쪽 말이 상당히 다 일리는 있어 보인다. 재판부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한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으로 충분히 변호인측에서 탄핵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인의 의견 중에서 한가지, 이런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공소장 변경을 하고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시효제도를 장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경청할 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 추가로 인하여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 측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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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5만 5689건 분석해 보니” / 하루 평균 510건 밤낮없이 트위터 작업
오마이뉴스 39개는 ‘생산’ 363개는 ‘유포’
2013.10.2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9차 공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검찰 조사에서 “ 분석범위를 박근혜-문재인 지지 비방 게시글로 한정하라고 한 것은 김보규 팀장이었고” “수서서의 증거분석의뢰서에 적힌 최근 3개월 부분은 통상적인 기술이며 “ “당시 분석팀이 발견했던 텍스트 파일과 40여 개의 아이디, 게시글과 찬반 클릭 등은 증거분석의뢰서 기준으로 볼 때 직접적 증거가 맞다”고 진술하였음. 검찰 조사에서 “분석팀장이 박근혜·문재인 지지·비방 글에 한정한다는 김하영씨의 임의제출동의서를 제시하며 증거분석도 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분석관들은 법률지식에 약해 그 부분에 토를 달지 못했다”고 진술 검찰 조사에서 “조사받은 뒤 진술 내용을 감찰팀에 보고해야 한다”고 진술 |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석했던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임판준 분석관, 김수미 서울청 디지철증거분석관 출석 : “관련 회의 전부터 (문재인·박근혜 후보 지지·비방 댓글이라는) 범위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번복 “팀장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유를 댐. 검찰: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서서) 수사팀에 분석 의뢰한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발표)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했는데 맞는가" 임씨: "그렇게 진술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진술이었다" 판사 : "그러면 당시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 임씨 : "(검찰 조사 당시)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또 밤에 조사를 받아서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증인의 근무시간을 피하기 위해 동의 하에 심야에 조사를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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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원세훈 전국정원장 9차 공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포괄일죄가 되려면 직원들간 서로 연락하는 등 공모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에 있는 (게시글·댓글을 쓴) 안보3팀 5파트 직원들과 새로 추가하는 트위터 전담팀은 업무가 다르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 | 10/18(금)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모두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법원에 제출 “2012년 2월 신설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이 트위터 활동을 전담해 다른 팀과 함께 사이버활동을 해온 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며 공판 과정 등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번에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 | 재판부는 28일까지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각각 의견서를 받아본 뒤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고지할 것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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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김용판 8차 공판 주요내용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분석관들이 “우리는 팩트만 주면 저기(수사팀)서 하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 내일 넘깁시다”라고 대화하는 내용의 서울경찰청 증거분석실 폐쇄회로(CC)TV를 공개 | 1) 증인으로 출석한 장기식 경찰청 디지털분석관 : “본청에서 지원 나간 분석관들은 보고서에 서명을 못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본청(경찰청) 분석관들은 '혐의사실'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당시 본청에서 파견된 분석관들 사이에서 '혐의사실'이란 문구 때문에 보고서에 서명을 해야 하나 마냐 논란이 있었다" (당시 보고서에 '혐의사실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들었다" 2) 증인으로 출석한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수서서 수사팀이 사실상 배제된 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 핵심 내용을 서울경찰청에서 작성(정상적인 과정은 분석팀에서 분석결과를 수사팀에 보내면, 수사팀이 내용을 검토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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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원세훈 8차 공판 주요내용
원세훈 전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자신에 대한 고발장에 첨부된 원장님의 지시.강조말씀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 |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오늘의 유머(오유)'사이트 활동은) "국정원이 오유 게시판을 먹칠한 것” | 증인으로 출석한 오유 운영자 이모씨 : "지난해 9월 시사 게시판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반대할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자, 시사 게시판이 아닌 요리ㆍ연예 게시판에서 (게시된 지) 2~3일 지난 글들이 추천 클릭을 받고 베스트게시판을 뒤덮어 버렸다” “게시글이 첫 화면에서 밀려날수록 사용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당시 선거기간이어서 시사 게시판 글이 베스트 게시판으로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다. 특히 야권 지지 성향 글이 많은데, 그 시기에 베스트 게시판 첫 화면을 시사가 아닌 연예·요리 주제로 뒤덮어버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글을 쓴 지 2~3일 지나 흘러가버린 글 중 추천수가 6~9개 정도 돼 베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글을 추천 클릭해 인위적으로 베스트 게시판으로 밀어올렸다. 이는 베스트(게시판) 테러”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있냐"는 원 전 원장 변호인의 질문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피(IP)를 통해 글을 올린 것이 포착됐으나 아직은 추측"..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분석해서 증명할 수 있다" |
관련기사 ->한겨레 “국정원, 대선 직전까지 ‘야당 지지글’ 밀어내기 했다” / 한국일보 ‘국정원,무차별클릭으로 오유 게시판을 먹칠' / 오마이뉴스 원세훈 공판 중간점검 / 시사인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뿐'
김용판 7차 공판 주요내용 2013-10-11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12월 16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김하영씨의 컴퓨터에서 찾은 아이디 40개는 '여러 개'로 표현했고, 김씨가 4대강, 무상복지 등 사회 이슈 관련 글을 남긴 사실도 '인터넷에서 남긴 글은 혐의 내용과 관련돼 답변할 수 없다' | 서울청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에서 삭제된 텍스트 파일을 복구해 아이디·닉네임 40개를 발견했으나 보도자료에는 40개를 '여러개'라고만 표시함. "이 전 과장이 국정원 직원 안모씨와 전화통화를 1번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통화 내역을 제시하자 이를 번복했다"며 "두 사람은 작년 12월 14일과 16일 각 3차례씩 통화를 주고받았다" |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하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아이디 등은)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라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터넷 글은 분석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외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보규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 : '본 사건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함'이라고 쓰여 있던 초안 문구를 '혐의사실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수정 "(수서서에서 요청한 키워드 100개를 줄여달라고 연락하며) 김하영씨 컴퓨터에서 찾은 아이디 등으로 분석작업을 하는 중이란 의미를 전달했다" (그는 당시 김성수 수서서 지능팀장과 통화하며 "수사과정에서 추출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해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고만 말했다) (판사가 '추출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팀장은 "김씨 컴퓨터에서 나온 아이디와 별명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판사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판사 : "새로운 키워드를 분석과정에서 추출되는 아이디와 닉네임(별명)이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일반론이냐 아니면 분석과정에서 김하영이 쓰던 게 나왔으니까 그걸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한 거냐. 명확히 얘기했는가." 김보규 : "(김하영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명확히 얘기한 건 아니고 분석관들이 분석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키워드를 몇 개 돌리고 있다, (김하영 컴퓨터에서) 추출된 것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다." 판사 : "그러니까 그건 하다가 발견되면 그걸로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그걸 찾았고 (이 아이디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경찰간부, 김용판 前청장 공판서 모순된 증언/ 오마이뉴스 계속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상한 증언’
김용판 6차 공판 주요내용 2013-10-10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김 전 청장 측 변호인 “인터넷 접속기록에 있는 URL 정보를 복사해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면 게시물과 작성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며 “엑셀파일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시간·확장자별로 파일 확인을 할 수도 있다” |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수서서 수사팀에 전달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물 검증 : “서울청이 수서서 수사팀에 지난해 12월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넘겨준 증거분석결과 자료는 수사팀이 의미를 이해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니었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 빈번하게 접속하며 댓글을 작성하고 수정·삭제하는 등 의미 있는 자료를 분석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분석 결과물에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청이 준 분석결과물 웹 문서의 실상은 수사팀이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 분석관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작업들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팀이 접근하기 어렵고 읽을 수 없는 단순 목록뿐” “지난해 12월18일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수서서 수사팀의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요청에도 ‘국가 안보’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다가 언론 보도 후 오후 4시경 수서서에서 분석결과를 받은 것으로 거짓 대응을 지시했다” “수서서가 압축파일 해제를 18일 밤에 했어도 용량이 30기가나 되고 수십만 건 이르는 파일을 전수 조사해 확인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증거분석팀이 접속 기록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출력까지 했는데, 그 자료는 주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 사건의 핵심” - 김아무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댓글사건 발생일인 12월11일부터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일인 16일까지 5일간 국정원 직원들과 총 50여차례 통화했다고 밝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 죄질이 훨씬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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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판 주요내용
7차 공판 2013-10-07
원세훈 전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밝힌 증거 ,공소사실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 검찰조사에서는 윤모씨는 "솔직히 나도 그 지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북한이나 종북 대응보다는) 대통령이나 국정홍보의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상부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가 내려온 이상 지시에 따라 글 게시 활동을 했던 것"고 진술함 |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모씨(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와 같이 심리전단 3팀 5파트에서 활동했던)는 모든 사이버 활동은 상부로부터 지휘체계를 통해 내려온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행해졌다고 증언함 “이슈 및 논지의 선정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과 흡사했다” "(이슈 및 논지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언뜻언뜻 들었던 것일 뿐이고 잠깐이었다, 이내 종북세력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다" “외부조력자 이아무개씨가 작성한 ‘MB 아웃하면 베스트냐’는 게시글에 중복 추천을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글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미끼’ 클릭이나, 찬반 클릭을 한 뒤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아이디를 찾아 과거 어떤 성향의 글을 썼는지 파악했다” |
1차 공판(2013. 08.26)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발언 등 (이른바 원장님 지시사항) | 검찰 (공판에서 증거 등 제시)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부서장들은 이 정권하고 밖에 더하겠어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다음에 이 정권 빼고 길게 할 것 같아요?”(2009.11.20.)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도 잘 차단하라”(2010.7.19.) “우리 국정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2010. 1. 22)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2010. 11. 19) “비한나라당 후보(박원순)가 시장이 됐는데 이는 온라인상의 활동이 잘못됐기 때문”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직후)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2012. 2. 17. 공소장 내용 일부)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2012. 6. 18.) | “국정원 사이버팀 1개팀이 한달 1200~1600개 정도의 게시글·댓글을 작성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삭제된 상태여서, 수사로 찾아낸 게시글·댓글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이 민간인 외부 조력자에게 매달 평균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은 4개였음. 1팀은 총괄기획을 맡았고, 2팀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대형포털을, 3팀은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중소포털을 맡음. 5팀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담당함. 2·3·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네 파트로 다시 나뉨. 이들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들은 매일 하달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의 특이동향을 파트장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함.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음.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압수한 문서에는 ‘사이버 이슈 선점 및 대응 절차’가 명시돼 있었음.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가 하달됐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슈’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트 가입에 활용한) 해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을 수시로 삭제 후 폐쇄했고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다 없애고 재개설했다.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 활동 내역도 1주일 단위로 삭제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할 때마다 아이피를 바꾸기 위해 주로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한 뒤 활동했음. “사건 발생 후 4개월 지나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미 국정원 직원 아이디가) 탈퇴했거나, 로그기록 보존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정원 직원의) 차명 아이디를 추가 확보하고, 압수한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각 인터넷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활동을 파악했다”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평균 매달 300만원을 지급한 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함께 일한 외부 조력자 이아무개씨의 경우 29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됐다” |
2013.9.2.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공판에서 증거 제시 등)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야권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의견 유포, 사이버전단팀이 일반 네티즌인 것처럼 총 27건의 홍보게시글 등을 올렸다 |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팀 단장 “심리전단팀에서 활동내역에 관한 보고서가 나갔다면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겠다” "김하영씨, 어제 보고 와서 위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잘 지내세요." (2012년 12월 17일 오후 1시44분 김하영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오후 2시. 김하영(국정원 댓글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
"(매달 전 부서장 회의, 매일 모닝브리핑에서 피고인(원세훈)이 지시·강조한 내용을 ‘이슈’로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 “활동 내용 중 특별히 보고해야 할 사안은 3차장에게 보고하고, 3차장이 원장님께 보고했다. 내가 (원세훈)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한 적도 있다” “종북세력의 국정폄훼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타깃이 없다” “종북의 기분이 없나?”는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라며 말끝을 흐리며 정확하게 답 못함). |
2013.9.9. 원세훈 전국정원장 3차 공판
피고인 원세훈 주장 등 | 검찰 | 증인 |
2012년 12월 11~16일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등 총 10명의 상호 통화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일종의 공권력 행사인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이냐" "4대강 사업은 민주당 등 야당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계속 반대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고 특히 (국정원 직원의) 글의 게시 시기가 19대 총선 직전으로 4대강 사업이 총선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는데 북한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이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게 아니라 4대강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란 지시가 내려왔다면 결국 4대강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야당을 비판하라는 지시가 아니냐" |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 "북한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그런 것(가이드라인)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활동이 그런 것을 (정치인이나 정당 비판 등을) 특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으로 치면 군에서 적을 제압하라고 하면서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고 해도 군인이 현장에 가보면 적군과 민간인 구분이 곤란한 상황이 있고,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종북좌파 척결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 |
9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장 | 검찰 | |
국정원의 ‘주요 카페·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 제시 | ("개그맨 정태호의 대선관련 발언까지 모니터링한 뒤 보고했다"며 "개그맨의 발언까지 북한 관련 발언으로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복 전 국정원 심리전단 기획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 답변 (외부조력자를 고용한게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형탁 전 국정원 심리전담 안보3팀장 "팀장인 저다. 매달 300만원씩 주고 고용했다. '잘 아는 친구'라는 말을 파트장에게 들었다" '고생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위기에 잘 대처했다능 영광도 남을 거예요.'('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와 민주당 관계자·경찰과 대치상태'가 종료된 이후, 최 전 팀장이 직원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2013.9. 23.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피고인 원세훈 전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 | 증인 등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 |
경찰조사에서는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를 지인의 소개로 2012년 여름 두어차례 만났고 인적사항도 직접 건네받았으며 오늘의 유머 아이디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 김하영과 이정복의 핸드폰을 추적하여 둘이 직접 연결되는 지점은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또다른 인물인 이규열씨와의 연결은 빈번했던 사실이 드러남.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인정함.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의 특성과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을 맞춰 파트장을 숨기는 내용에 대해 국정원 조직 자체의 의사결정이 당연히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 증인으로 출석 : 아래는 오마이뉴스의 기사 그대로 옮김. 파란색은 김하영씨, 검은색은 검찰) - 증인(김하영)은 경찰 조사에서 외부조력자 이정복에 대해 2012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두어번 만났고, 이정복으로부터 인적사항도 직접 받았고, 나중에 이정복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도 직접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나? "경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고, 검찰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잡아 진술했다." -이정복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직접 여러번 만나서 아이디를 주고받은 걸로 진술한 걸로 알고 있나? "그 사람 진술 내용은 알지 못한다."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무렵이던 2013년 1월경 이정복을 처음 만났는데, 이규열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한 적 있나? "그렇다." - 2013년 1월경 증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과 이규열, 이정복 등이 만나서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서로 허위로 진술을 맞추기로 의논했나?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그 시점이… 경찰 조사를 3회 받았는데 그 시점 사이 언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얼굴 익히는 차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 얼굴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규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이정복과 직접 만나고, 아이디 이메일을 주고받고, 인적사항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기로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맞지 않는가.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진술이 이뤄졌던 건지에 대해서는 날짜를 몰라서 말하기가…."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정복씨를 처음 본 것 아닌가. "그렇다." - 왜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이규열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나. "어쨌든 검찰 진술에서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수사 상황이 워낙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증인과 이정복이 서로 허위로 진술을 맞춰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것은 국정원에 어느 선까지 보고돼 결정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의 특성과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을 맞춰 파트장을 숨기는 내용에 대해 국정원 조직 자체의 의사결정이 당연히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알지 못한다." |
2013.09.30. 원세훈 전국정원장 6차 공판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장 등 | 검찰검찰 (재판에서 증거 제시 또는 공소장) | 증인 등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
주요카페 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 제시 |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은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에 대해 "완전히 다 이야기하겠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 재판장이 일부 받아들임. 2012년 8월28일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 및 인성을 찬양하는 내용인 “‘오빤 엠비스타일’ 장안의 화제”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림. “당시 대통령 비판에 대한 반박글 게시 차원에서 해당 영상을 올리라는 지시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주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달되면 올린다. 유튜브 등에서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쥐××’ 등으로 비하하는 영상을 올리니 그런 것을 찾아 반박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주요 카페·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에 안보와 상관없는 정치 쟁점 등도 포함한 이유에 대해 “안보 동향이 없을 땐 일반적인 사항을 한 꼭지씩 넣었다. 파트장으로 새로 부임한 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분량을 채우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였으나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검찰이 제시한 특이동향 보고서를 보면, 한쪽에 담긴 동향 보고 4개 중 안보 관련 쟁점은 1개에 불과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 씨2011년 연말부터 월평균 300만원을 받고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 "일베 사이트를 보면 (북한의 선전선동 관련) 과거 및 현재의 팩트 위주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다" "일베에 올라온 북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이 종북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호남 비하 및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 글도 퍼 나른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 ) "북한 관련 이슈로 한정해서 올렸지만 실수로 올렸을 수도 오유 등에 박지원·이정희·나꼼수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쓴 데 대해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서, 쓰다 보면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꼭 북한 관련이 아니더라도 올린 것 같다”있다" “대통령 비판 댓글을 올린 사람 중에서도 과거 글을 살펴보고 북한의 선동에 맞장구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종북세력으로 본다” |
관련기사
시사인 “오유운영자 수사할 필요있다”
김용판 공판 주요내용
2013. 08.23.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1차 공판
피고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주장 등 | 검찰검찰 (재판에서 증거 제시 또는 공소장) | 증인 등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
“지난 10월 이후 3개월간 문재인·박근혜 후보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하라” (2012. 12.15. 간부들과 회의를 거친 후) 12월16일 밤 11시 서울 수서경찰서 명의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두 또는 메모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분석 결과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변호인 발언) | “이 사건은 인터넷을 찾아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게시글·댓글 활동을 규명해 달라고 고발했는데, 국정원이 제출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만 보고 대선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유권자를 속인 것” "제출자(김하영)가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법률과 판례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디지털 분석 결과보고서에서 인용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3항은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에 관련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만을 압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는 수색이 아닌 압수와 관련된 조항이다, 또한 인용되어 있는 대법원 결정 취지도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 "선거에 있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행위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반복되어도 되는지 피고인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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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2차 공판
피고인 김용판 측 주장 | 검찰 (재판에서 증거 제시 또는 공소장) | 증인 등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
2012. 12. 13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삭제 파일 및 인터넷 히스토리 복구, 인터넷 접속 관련 자료, 인터넷 계정 및 닉네임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분석범위 한정 축소함 김하영씨 12월13일 노트북을 제출하기 전 이틀간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파일 187개를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한 뒤 그 사실을 국정원 본부에 보고하였음. 이 사건은 인터넷을 찾아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게시글·댓글 활동을 규명해 달라고 고발했는데, 국정원이 제출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만 보고 대선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유권자를 속인 것 2월16일 저녁, 김 전 청장은 자신의 방에서 최 수사부장 등과 회의를 열어 ‘오늘 밤 11시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 아침 언론 브리핑’을 지시함. 당시 분석팀은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김씨 등이 ‘오유’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글을 올린 사실까지 확보한 상황. 수서경찰서로부터 보도자료 초안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관련 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 핵심 결과물을 은폐한 채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분석팀은 이 보고서에서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 12월17일부터 지속적으로 분석 결과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거부, 수서경찰서는 12월18일 오전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정식으로 서울경찰청에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항의하기까지 함. 서울경찰청은 당일 저녁 마지못해 분석 결과 일부를 수서경찰서에 보냈으나, 수사 진행에 필요한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물은 주지 않음. 수서경찰서가 핵심 결과물이 빠진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경찰청에 항의하자 결국 선거일인 12월19일 새벽 0시38분에야 남은 분석 결과물을 전달함 | 권은희 전 수서경찰과장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2005년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등 구체적인 관련 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여달라는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의 요구를 받았다“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하라'는 지시를 했다” “김(하영)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택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다는 신고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한 활동이 동일했다” |
2013.09. 06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3차 공판
피고인 김용판 측 주장 | 검찰 (재판에서 증거 제시 또는 공소장) | 증인 등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
디지털범죄수사팀장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혐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거분석 보고서의 원본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자, 분석관들로부터 ‘혐의사실 관련 댓글 흔적이 없다’는 문서를 일괄 제출함 | (김하철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회실장과 김보규 전 서울청 분석팀장의 업무 일지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함) | 2012년 12월15일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모인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회의 내용이 담긴 업무일지에 따르면 : “17일에 브리핑을 하기로 하고, 발표는 여성이고 말솜씨가 좋은 김○○ 경장이 하는 걸로 결정한다”-김하철 전 기획실장의 15일치 업무일지 노트(김 전 청장은 줄곧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컴퓨터 증거분석 결과가 16일에 나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음)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증거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제로 예상질문 답변서를 작성함(김보규 당시 분석팀장의 업무일지) |
2013.09.17.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 4차 공판
피고인 김용판 측 주장 | 검찰 (재판에서 증거 제시 또는 공소장) | 증인 등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유' 관련 경찰 내부문건은 수사기밀에 해당함. "이는 수사 관련 기밀문서인데 절차를 거친 증거 제출,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이 확보한 자료 같다"며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조직적인 사실 은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 제공 등 의혹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 |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련 기밀을 요하는 문서인데 검찰의 절차를 거친 증거제출이라든가,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치지 않은 경찰 내부문건을 어떻게 변호인이 확보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인측 “앞으로 서면 하나하나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는 말만 할 뿐 답변을 하지 않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보류한 것은 맞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터진 11일부터 수서서의 보도자료가 나온 16일까지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 |
2013.09.27.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창 5차 공판
피고인 김용판 측 주장 | 검찰 (재판에서 증거 제시 또는 공소장) | 증인 등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
- 8월 1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청장은 “(원래 녹화를 하지 않는 분석실인데도) 투명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증거분석 과정을) 녹화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의 녹화 과정 발췌 자료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됐다고 느낀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경찰은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김씨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며 불법 댓글 작성 등은 없었다고 발표 |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 분석관들이 2013년 12월14일 증거분석 과정을 녹화중이던 폐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볼륨을 낮추려고 시도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함. “분석팀 증거분석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15일 오후 5시30분경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함께 분석팀을 방문해 중간수사결과발표를 언급했다”며 “이날 저녁 7시에서 8시 전후로 열린 서울청 수사과장 주재회의 후 분석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됐다”
"지휘부에서 수사결과 발표 데드라인이 정해지고 축소 발표 방침이 전해지면서 분석팀의 분위기가 급변했다"(검찰 설명) | - 12월 14일 밤11시20분께 서울경찰청디지털증거분석관이실 3실에서 임아무개 분석관은 김씨의 인터넷 글 게시 활동을 분석하는 도중 “마이크를…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하잖아요. 좌파니 우파니 이런 이야기하는데…여기 마이크를 죽였거든요”라고 말하며 녹화중인 폐회로텔레비전 카메라의 볼륨을 낮추려고 시도함(조작미숙으로 실패하여 이 상황이 녹음됨) - 동영상을 통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씨의 30만 건 접속 기록 중 20만건을 분석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됨 : 한 분석관은 "시간 기록이 없는 게 20만 건"이라는 동료의 말을 듣고 "다행이네. 저녁 먹기 전까지는 끝나겠다"고 말함(시간기록 없는 것 제외한다는 뜻)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김모 분석관은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팀장이 수서경찰서의 분석 의뢰 사항 중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적어 오라고 했다"며 "나머지는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 정해진 발표 시한 때문에 분석을 다 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남 |
[관련 언론 기사]
2013-08-23 김용판 1차 공판 한겨레 / 오마이뉴스1 / 오마이뉴스2
2013-08-26 원세훈 1차 공판 한겨레1 /한겨레2 /오마이뉴스//시사인/경향신문
2013-08-30 김용판 2차 공판 오마이뉴스 / 경향신문
2013-09-02 원세훈 2차 공판 경향신문 /한겨레/ 미디어오늘
2013-09-06 김용판 3차 공판 한겨레 / 미디어오늘
2013-09-09 원세훈 3차 공판 오마이뉴스 / 한겨레 / 한국일보1 / 한국일보2
2013-09-13 김용판 4차 공판 국민일보 / 경향신문
2013-09-16 원세훈 4차 공판 오마이뉴스 / 미디어오늘
2013-09-17 김용판 5차 공판 한겨레 / 한국일보 /
2013-09-23 원세훈 5차 공판 오마이뉴스 / 한국일보 / 한겨레
2013-09-30 원세훈 6차 공판 오마이뉴스 / 한겨레
앞으로 이어지는 공개재판도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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