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한명숙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

몽유도원 2013. 9. 16. 21:32




한명숙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한명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찰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 볼 수밖에 없다.

 

한 의원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에서 2심에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진실을 제대로 밝혀 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16일

민주당




제68차 의원총회 

□ 일시 : 2013년 9월 16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 한명숙 의원

 

19대 의총에서 하는 첫 발언인데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오지 못했다. 아마 가장 험악한 시국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이란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한다.

 

우선 그동안 제 재판과 관련해서 두 개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섯 번의 재판이었다. 4번은 무죄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항소심 선고였다. 그 동안 법사위원들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성원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버텼다. 그런데 너무 그분들께,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오늘도 오셔서 좋은 결과를 봐야 하는데 많은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런 관심 속에서 제가 잘 싸우고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여기 초선의원들이 많으셔서 제 재판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를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뜻밖에 장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울린 죄로 MB정권에 찍혔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10년도 6.2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총리를 한사람으로 지방선거 출마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안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당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받고 제가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였다. 2009년 12월 4일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1면에 났던 것과 똑같은 면에 똑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전 총리 수만불 수수라는 제하에 글이 실렸다.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저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후에 한 쪽 발에 재판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4월 9일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인지했기 때문에 하루 전날 4월 8일 날 오늘 제가 선고를 받은 9억 수수 정치자금이 다시 만들어져서 제 오른쪽 다른 발에 족쇄를 채웠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 하에서 기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부당하고 무례한 기소가 있었다. 이것도 똑같이 조선일보에 보도 됐다. 그래서 지금 4번의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됐는데 사실상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는 전혀 없었다. 아마 판례상으로도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무죄가 완전히 바뀌어서 실형으로 둔갑했다.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도 더 앞서서 검찰이 자신 없어 해서 공소사실을 막판에 변경했다. 그 공소사실을 변경한 그 부분마저도 몽땅 짜 맞추기 판결을 했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검찰의 주장을 100%가 아니라 120% 수용해서 짜 맞추기 했다. 제가 당사자니깐 잘 알지 않겠나. 검찰의 기소 내용이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카더라고 그렇게 돼있고 추리와 억측과 추정을 근거로 해서 추리소설을 만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재판장이 하나하나 엮어서 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다. 제가 당사자니깐 너무 잘 안다.

 

많은 의원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다. 1심에서 1년 3개월 동안 엄청난 30여 차례 재판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재판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구나, 판결이라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국민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정말로 돈을 받은 적 없다. 돈을 받을 사이도 아니다. 그리고 저는 결백 한다. 여러분 제 표정을 봐라. 제가 4년이 넘게 이렇게 큰 족쇄를 지고 잔혹한 세월을 보냈는데 버텼지 않나, 어떻게 버텨 왔겠나, 결백하니까 버텨왔다.

 

만약에 제가 결백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판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의 진실을 믿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

 

어쨌든 대법원이 남았다. 부분 유죄가 아니고 몽땅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검찰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몽땅 유죄를 만들었다. 완전히 뒤집은 거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는 자신한다. 최선을 다해서 대법원에서 밝히겠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