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규탄 - 이상규

몽유도원 2013. 9. 9. 13:53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11:30, 정론관

- 참석자 : 이상규의원, 피해자가족대책위(홍순석 부인 박사옥, 한동근 부인 임이화, 이상호 부인 윤소영)

 

<이상규 의원 모두 발언>



 

주말을 거치면서 국정원에서 몇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혐의에 있어서 내란음모였다가 내란선동죄 그리고 여적죄 검토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란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법률가들로부터 이미 확인한 바가 있는데, 내란죄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국정원이 서둘러서 혐의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소보류, 회유설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왜 국정원이 10명에 대해서 17곳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일제히 했을까. 보통 일신을 확보하는 체포를 먼저 하는 것이 기본인데, 아마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정치적 공안탑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도 했지만 국정원이 주장하는 RO, 혁명조직인데, 일명 산악회입니다. 이것도 아주 우스운데, 그 RO 조직의 결성시기도 없고 장소, 인원도 없습니다. 조직체계는 더더욱 없죠. 법무부장관은 일관되게 수사중이라고 했습니다. 3년간 수사를 진행했고, 프락치가 들어가서 녹취까지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수사중이라고 한다면, 30년을 줘야겠습니까? 300년을 줘야겠습니까?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국정원의 조작시도는 계속 새로운 해명과 새로운 거짓말과 새로운 조작음모로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국정원의 조작의도가 국정원 해체, 전면개혁을 요구하는 자기의 존립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탈출구에 불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국정원은 해체를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체포된 세 분의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석자발언, 홍순석 부인 박사옥>

 

저희 남편들은 구속된 지 10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지금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저희 가족들은 국정원으로 매일 면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이 서울구치소에 있기에 일반면회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과 지인들은 면회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만큼이나 지인들도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잘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국정원 조사기간 동안 가족과 지인은 별무리 없이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국정원에서, 지인들은 구치소에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검찰조사를 받는 날 저희 가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의 통보로 인해 앞으로 직계, 존비속 외에 일반 면회는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조사 중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접견교통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갇혀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여 인간관계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였습니다. 조사기간 내내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던 면회가 갑자기 일방적 통보로 제한된 형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혹 구속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구속자들의 진술거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자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공소보류’를 언급하며 회유와 설득을 하고 있고 이석기 의원도 가족면회조차 열어주지 않는 인권탄압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피의사실과 이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더니 조사과정에서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도 구속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검찰은 하루 속히 면회를 보장하여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면회가 열려 구속자들의 인간관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발언, 한동근 부인 임이화>

 

열흘 전,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에 들이닥쳐 이름도 생소한 ‘내란’이라는 누명을 씌워 아이아빠를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6살 아이에게 “아빠는 곧 오실거야”라고 말해주며 불안하고 암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지난 토요일 담당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검사는 “아이아빠를 만나보니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 아이가 어리던데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거냐” 하며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신한테 연락을 주면 조사실 근처에 따로 만날 수 있게 조치를 해주겠다.” 며 호의를 베푸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지금 당장 와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시가 토요일 저녁이고 아이와 함께 멀리 다른 곳으로 향하던 중이라서 “당장은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난감을 표하며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월요일 오전이라도 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아빠를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고맙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토요일은 사전조사는 하지 않고 공소보류제도 운운하며 회유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례적으로 검사가 가족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아빠, 한동근 씨는 무죄입니다.

 

없는 죄를 강요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고통 받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회유, 협박을 하려는 마음이었다면 우리 가족대책위는 절대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자 이상호 부인 윤소영]

 

8월 2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공안몰이가 있은 후 가족들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내란모의, 내란선동에 이어 이제는 여적죄까지 범죄사실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경은 억울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하루아침에 평온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들이 종북 빨갱이로 매도 된 상황에서 가슴을 조이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진행 되고 있는 비인권적인 행태에 다시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사건조사 과정에서 연일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리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 받는 내내 가족들은 매일같이 면회를 갔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기간이 끝날 즈음에 저들은 면회를 간 가족들 앞에서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정원 조사 때에도 만날 수 있었던 지인들의 면회가 검찰 조사로 넘어오면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일반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통한 면회는 가족들의 면회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기간에도 허용되었던 면회가 왜 검찰조사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허위, 날조된 사건에 대해 수사협조를 거부한 채 진술거부에 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족에게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식적 수사가 아님에도 따로 만나자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축된 가족에게 그것은 감사할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분명 회유를 위한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입니다.

 

이석기의원에 대해서는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전화, 인터넷 서신 접견 금지 뿐 만이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접견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고 하고, CCTV를 독거방에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10여일을 수사 기간 동안 어떠한 혐의 사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세로 몰린 국정원의 자작극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끝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요구사항>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세 명에 대한 일반인 접견을 보장하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회유 공작을 중단하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가족접견을 포함한 접견 권리를 보장하라

 

2013년 9월 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