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일기> 455일째 (2013년 8월 28일 수요일)
“정치도 아마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실 등을 비롯한 통진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 내란음모죄 등으로 압수수색이 있었지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기자 몇 분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한 이유로, 그쪽 관련, 내란이니, 국가보안법 관련조항이니 들여다본 적도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입니다. 기자분께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이 법을 만들고, 법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법은 선한 도구이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달리 상념은 없습니다. 그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두고 선서했던 의원입니다. 거기까지는 믿어야 하고, 그 믿음 속에서 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를 ‘초라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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