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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NLL발언 ‘정문헌.서상기 의원’ 징계 요구.

몽유도원 2013. 7. 23. 21:07


정문헌, 서상기 새누리당의원 징계 발의안 관련 브리핑

윤호중 의원(민주당), 설훈 의원(민주당), 김경협 의원(민주당)


윤호중 의원, NLL발언 ‘정문헌.서상기 의원’ 징계 요구.  

포기발언은..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대국민 혼란도 초래  


황선호 기자  

 

 

윤호중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문헌. 서상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문헌.서상기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회담결과도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국회의원의 품위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정의원은 지난 11일에도 또 다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 이라는 자료집을 발간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해상경계선에 동의해서 NLL수역을 포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역시 지난 6월 국정원이 제공한 대화록과 발췌문을 열람한 뒤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 했다. 


윤 의원은 “두 의원이 국회법 및 관련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품위는 물론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징계를 요구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징계요구안에는 윤호중 의원 외 민주당 의원 48명이 동참했다.